
비전 및 로고
Mission
"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"

제도화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’에 필수중증의료로써
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내용 부재에 따른
제도화 추진

안정성
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및 인력 안정성 도모
24시간 당직체계

통합
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추진
지역의료체계와의 연계추진
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추진
재활ㆍ장기요양체계와의 연계추진
정책 및 실행조직 간 시너지 도모
Vision
“심장과 뇌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, 국민의 건강행복증진 실현”
법적근거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3. 6. 11.][법률 제18897호, 2022. 6 .10., 일부개정]
제 12조(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)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
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1.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
- 2.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
- 3.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,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
- 4.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
- 5.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
- 6.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
- 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로고
심볼마크
심벌 마크 하트 모양과 십자가 모양을 형상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센터임을 의도하였습니다.
- C:100
- M:85
- Y:15
- K:5
- C:10
- M:95
- Y:85
- K:10
로고타입

기본 시그니처

시그니처 국문 좌우조합

시그니처 영문 좌우조합

시그니처 국영문 좌우조합

시그니처 국문 상하조합

시그니처 영문 상하조합

시그니처 국영문 상하조합

본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내용 중 중앙심뇌혈괄질환센터의 공식적인 상징물은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심벌마크 사용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에 수록된 원고형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십시오.
수록되어 있는 로고는 적용시점의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점진적으로 수정/보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드시 중앙심뇌혈괄질환센터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개인이나 타 단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 중앙심뇌혈괄질환센터 심벌로고와 캐릭터는 서비스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이것을 허위 표기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