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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ssion

"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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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화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’에 필수중증의료로써
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내용 부재에 따른
제도화 추진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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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정성

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및 인력 안정성 도모
24시간 당직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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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

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추진
지역의료체계와의 연계추진
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추진
재활ㆍ장기요양체계와의 연계추진
정책 및 실행조직 간 시너지 도모

Vision

“심장과 뇌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, 국민의 건강행복증진 실현”

법적근거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3. 6. 11.][법률 제18897호, 2022. 6 .10., 일부개정]
제 12조(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)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
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  • 1.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
  • 2.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
  • 3.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,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
  • 4.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
  • 5.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 • 6.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
  • 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